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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미화 의원 ,사회적 약자 보호 패키지 법안 발의
    •  서미화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비례 ) 이 지난 28 일 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 장애인복지법 」 , 「 의료법 」 개정안을 발의했다 . 해당 개정안은 장애인 학대 피해자의 쉼터 정보를 철저히 보호해 2 차 가해를 방지하고 , 정신의료기관의 인권침해 조사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 현행 「 장애인복지법 」 은 장애인 학대 피해자의 임시 보호 및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 ·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피해장애인이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쉼터 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해당 정보의 공개 및 제공에 대한 법률적 규제가 미비한 상황이었다 .

       
       현행 「 의료법 」 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가 타인에게 환자 기록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하는 동시에 예외 허용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 ( 이하 ‘ 인권위 ’ 라 함 ) 는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 년간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건수만 1 만 7 천여 건 이상에 달한다 .

       
       현재 인권위는 「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 36 조 ( 조사의 방법 ) 에 따라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진료기록을 포함한 자료를 피진정기관에 공문으로 요구하고 제출받고 있다 . 그러나 인권위 조사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에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 이에 서미화 의원은 ▲ 쉼터의 명칭 , 주소 , 연락처 등 쉼터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하는 「 장애인복지법 」 과 ▲「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 36 조에 따라 인권위가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 종사자가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명확히 하는 「 의료법 」 개정안을 발의했다 .

       
       서미화 의원은 “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며 , 피해자가 2 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 ” 이라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학대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 정신의료기관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가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 고 강조했다 .

       
       이어 “ 쉼터와 인권위 진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피해자들이 안전히 보호받고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며 “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을 이어갈 것 ” 이라 말했다 . (보도자료 출처 : 서미화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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