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개, 고양이)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어, 위생·안전기준을 갖추고 출입구에 표지판 등으로 안내하는 음식점은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식약처에서, ’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결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한 후 추진되었다.
*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따라 한시적으로 규제 실증특례가 허용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사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 중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원하지 않는 영업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시설기준 등을 따를 의무가 없다.
아울러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SNS 등 온라인으로 홍보·광고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안전·위생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소비자가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홍보·광고해야 한다.
모든 음식점, 카페 등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하는 소비자는 음식점 출입구에서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한다.
➊ 위생·안전기준의 세부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매뉴얼 시행(’26.1.)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가 처음 시작되는 만큼, 영업자 등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영업신고 방법 등 세부 절차 및 위생안전 기준의 세부사항을 담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식품안전나라*, 관련 협회 누리집 등을 통해 배포하고 시행하고 있다.
❷ 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전국 지자체 등과 시행 준비(’26.1.∼)
식약처는 1월부터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각 지자체에 사전 컨설팅 시행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등 지자체 준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각 지자체는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영업자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준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으며, 실제 시행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있다.
❸ 반려동물 출입 허용 전에 안전·위생기준에 대한 지자체 사전컨설팅 제공(’26.1.∼)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영업자는 매뉴얼에 따른 시설기준 등을 담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에 알리고 위생·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컨설팅** 받은 후 시행하도록 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한다.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매뉴얼, 영업개시절차 부분 참고
** 영업자가 위생·안전기준 체크리스트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 → 관할 지자체에서 서류검토 및 현장점검 → 미흡·보완사항 조치 완료 → 동반출입 개시
❹ 영업자 대상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등 설명회’ 전국 권역별 실시(’26.2.∼)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등 설명회’를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전국 6개 권역별로 개최하여 영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상세히 안내하고 영업자의 이해를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