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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2025년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 개설
    •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이하 ‘건기식협회’)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위생(보수)교육을 개설했다.

       
      ◦ 건기식협회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기법’)에 따라 위생(보수)교육 개설하여 2025년 건강기능식품 주요 정책방향과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및 부당광고 내용 포함, 영업자가 실무에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 위생(보수)교육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이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수강시간은 총 2시간으로, 최종평가를 응시하여야 수료증 출력이 가능하다.

       
      ◦ 한편, 건기식협회는 지난해 개정된 건기법에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에 대한 안전위생교육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안전위생교육을 시행하는 교육기관으로 우선 지정된 바 있다.

       
      ◦ 이에 따라 건기식협회는 3월 19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및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 위생(신규)교육 과정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교육과정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련 개정사항 및 영업자 준수사항이 포함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이해,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및 부당광고,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모든 위생교육은 온라인 과정으로 모바일, 태블릿 등 휴대용 기기에서도 수강 가능하며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교육센터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건기식협회 법정교육팀으로 문의하면 된다.(보도자료 출처 : 건기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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