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년간 낸 병원비가 소득별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소득 하위 계층이 최대 1 년 7 개월씩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환급 대상의 4 분의 3 이 소득 하위 30% 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 ( 경기 부천시갑 )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5 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은 226 만명 , 금액은 2 조 8,915 억원이었다 . 이 가운데 소득 하위 10% 인 1 분위가 87 만명 (38.6%), 1 조 552 억원이었고 , 하위 30%(1~3 분위 ) 까지 넓히면 환급 대상의 75% 를 차지했다 .
환급은 개인별 상한액이 확정되는 진료 다음 해 8 월에 이뤄진다 . 2025 년 1 월에 낸 병원비를 2026 년 8 월에야 돌려받는 셈이어서 , 진료 시점에 따라 최대 1 년 7 개월 동안 병원비를 먼저 부담하는 구조다 .
그마저도 다 지급되지 않았다 . 2026 년 9 월 말 기준 2025 년에 지급이 결정된 16 만 2,420 명이 환급금을 받지 못했고 , 2024 년 결정분 10 만 3,999 명 , 2023 년 결정분 5 만 5,770 명도 남아 있다 . 2025 년 결정분 미지급자의 75% 는 소득 하위 30% 였고 , 100 만원 이상을 받지 못한 사람도 4 만 2 천명에 달했다 .
공단은 상한액 확정 전 미리 지급하면 나중에 돌려받아야 하는 ‘ 환입 ’ 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저소득층 조기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 현재 조기지급은 연간 1,096 만원 넘게 낸 최고상한 초과자의 월별 지급과 동일 요양기관 843 만원 초과 사전급여뿐이다 . 2025 년 진료분 환급금 중 사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 1 분위 2.2%, 10 분위 43.3% 로 , 소득이 높을수록 환급이 병원에서 미리 정리되는 비중이 크다 ( 사전급여 ÷( 사후환급금 + 사전급여 ), 월별 지급분 제외 , 의원실 계산 ). 신청 없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지급동의계좌 등록률도 2025 년 58.0% 에 그쳐 , 10 명 중 4 명은 안내문을 받고 직접 신청해야 한다 .
서영석 의원은 “ 본인부담상한제는 아플 때 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만든 제도인데 , 환급 대상 대부분인 저소득층이 최대 1 년 7 개월을 기다리고 있다 ” 며 “ 공단이 분위별 환입 규모를 제시하지 않은 채 환입 우려만으로 모두의 지급을 늦추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1~3 분위부터 잠정 금액으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 기초연금 · 의료급여 등 정부가 이미 알고 있는 계좌와 연동해 자동지급을 늘려야 한다 ” 며 “ 미지급자 16 만명이 소멸시효 3 년을 넘기기 전에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