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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식품의약품안전처,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설명회’ 공동 개최

2026-10-16 07:20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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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김영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10월 23일(금) 부산 벡스코(BEXCO) 제1전시장에서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2026 부산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기간 중 열리며,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취급 업체가 법령에 따른 배상책임공제·보험 가입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 설명회 프로그램은 실무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주요내용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제도 및 운영방식 △공제의 주요 특징과 보상기준 △신규·갱신 가입 절차 △해외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가입보고 절차 등이다.

○ 특히 해외보험 등에 가입한 업체도 국내 의료기기 법령에서 정한 보상기준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이에 설명회에서는 보장내용 확인과 가입보고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사항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결함에 따른 환자 피해에 대비해 업계가 손해배상 재원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제도이다. 협회는 식약처가 지정한 유일한 공제사업 운영기관으로서 관련 제도의 운영과 업계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 협회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업계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보상기준 미충족이나 가입보고 누락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실무 혼선을 예방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방침이다.


□ 김영민 협회장은 “식약처와 함께 마련한 이번 설명회에서 업체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업체들이 공제제도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설명회는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사전등록 링크(https://kimesbusan.com/ko/conference/182) 또는 협회 배상책임공제 사업 홈페이지(https://md.kmdia.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공제사업팀(070-7725-8728, mutualaid@kmdia.or.kr)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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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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