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 반구대병원, 원병원 등 반복되는 정신의료기관 학대 , 신고된 사건이 전부라 볼 수 없어 … 정부는 드러나지 않은 피해 확인할 전수조사에 나서야 "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이 보건복지부에 요구해 받은 ‘ 최근 5 년간 장애인학대 신고 및 처리 현황 ’ 에 따르면 , 정신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의심신고가 최근 5 년간 99 건 접수되고 , 38 건이 학대로 판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경제적 착취와 성적 학대 , 방임 등도 확인됐다 .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 , 정신재활시설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시설 전체에서는 151 건의 학대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며 , 52 건이 학대로 판정됐다 .
연도별 정신의료기관 내 학대의심 신고는 2020 년 13 건에서 2024 년 27 건으로 107.7% 증가했으며 , 학대 판정은 같은 기간 9 건에서 12 건으로 33.3% 증가했다 . 학대 유형은 중복 집계된 총 41 건 가운데 신체적 학대가 39%(16 건 ) 로 가장 많았고 , 경제적 착취 27%(11 건 ), 성적 학대 17%(7 건 ) 가 뒤를 이었다 . 이 밖에도 방임 4 건 , 정서적 학대 2 건 , 유기 1 건이 확인됐다 .
특히 , 정신의료기관에서 5 년간 38 건의 학대판정이 이루어진 가운데 , 같은 기간 전국 장애인학대 신고자 유형별 통계에서 신고의무자인 ‘ 정신건강증진시설장과 종사자 ’ 의 신고는 단 1 건에 그쳤다 .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정신의료기관 , 정신재활시설 , 정신요양시설을 의미한다 . 이는 전체 장애인학대 신고에서 해당 직군의 신고 실적을 집계한 것으로 , 시설 내부의 학대 발견과 외부 신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
서미화 의원은 “5 년간 접수된 신고 99 건이 정신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의 전부라고 볼 수 없다 ” 며 “ 최근 울산 반구대병원과 인천 원병원 등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만 보더라도 드러나지 않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 정부는 전국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당사자단체와 협의해 독립적인 조사자가 병원 관계자의 입회 없이 입원자를 직접 만나 피해 경험을 확인하고 ,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해야 한다 ” 며 “ 확인된 피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함께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치료와 주거 , 동료지원 등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원체계까지 연계해야 한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