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남광주본부(본부장 김종봉, 이하 전남광주본부)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에 앞서 지역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 사회연대경제: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이윤 중심의 전통적 시장경제와 달리,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꼐 추구하며 정부와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설벤처 등이 대표적)
이번 협약은 지역의 사회연대경제기업과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선순환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연대경제 중간조직으로, 사회연대경제기업 총 1,619개소*(2025년 12월 기준)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육성지원과 사회적연대경제 선도도시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담당하고 있다.
* 사회적기업 198개소, 협동조합 1,323개소, 마을기업 65개소, 자활기업 33개소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지역자원연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연대 사업 발굴 ▲사회연대경제 오프라인 판로 활성화 ▲사회연대경제 공공구매 판로 지원 ▲사회공헌 및 사회적가치 창출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운영 등 지역사회와 사회연대 경제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남광주본부는 협약 이후 추석 명절맞이 나눔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지역 사회연대경제기업에 우선구매하고, 사옥 관리를 위한 제품 및 용역도 추가로 구매해 지역과 함께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통합돌봄 틈새 지원 사업과 정부의 사회연대경제 종합발전계획의 주요 선도모델인 돌봄 분야를 연계해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성장과 지역 돌봄서비스 활성화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김종봉 전남광주본부장은“사회연대경제 활성화는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지역사회에 꾸준한 관심과 책임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