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앤마켓리포터스, 조태익기자] 홍성군보건소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홍북읍 내포신도시에 위치한 ‘반도유보라 마크에디션 아파트’와 홍성읍 ‘홍성자이아파트’를 각각 홍성군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입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4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입주민들의 제도 정착과 인식 개선을 위해 반도유보라 마크에디션 아파트와 홍성자이아파트는 각각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적발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용숙 건강증진과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해 이뤄진 만큼 공동주택 내 금연문화 정착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환경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강한 홍성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홍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