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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천군, 상반기 상하수도 체납 요금 특별 징수 기간 운영
    • [헬스앤마켓리포터스, 조태익기자] 홍천군은 올해 상반기 상하수도 체납 요금 징수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상하수도 체납 요금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한다.

      홍천군은 체납 요금 최소화와 상하수도 사업 운영 효율화를 목표로 5명으로 구성된 상하수도 체납 요금 징수반을 편성해 1차로 전화를 통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2차로 직접 방문해 체납 요금 납부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3회 이상 체납 수용가 지속적 미납 시 급수정지 처분 함께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단수 조치를 비롯하여 압류 대상자 독촉장, 최고서, 예고서 등의 체납 요금 징수 활동을 철저히 진행 중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체납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납부를 당부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체납액 관리를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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