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백지 토론회 자료집이 웬말인가?
간호사 회원들의 면담 요청에도 면담하지 않겠다는 것이 민주적인 운영인가?
지난 4월 10일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오는 6월 21일 시행 예정인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진료지원업무 등에 대한 간협 입장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행사를 주관한 간협의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발제 내용은 많은 우려를 낳았고, 토론회 당일 백지 자료집을 배포하여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회원들을 경악케 했다.
간협은 당사자나 회원들의 의견수렴조차 없이 진료지원업무 제도를 18개 세부 분야로 구분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간호계 21개 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게 되었다.
(:https://actnownurse.com/statement/?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1527871&t=board) 간협의 발제 내용은 현재 여러 분야의 특성을 모두 갖는 환자들의 증가에 따라 13개 분야의 전문간호사제도를 5~6개로 통합하려는 논의에도 역행하는 것이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이하 행동하는 간호사회)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진료지원업무의 18개 세부 분야에 대한 자격증 관리를 간협이 하겠다고 나서는 대목이다. 그동안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의사의 업무가 간호사에게, 간호사의 업무가 간호조무사에게 떠넘겨지는 현 의료시스템의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간협은 ‘간호사를 위한 간호법’이라는 공허한 구호 하나로 PA법과 다름없는, 내용 없는 간호법 통과에 열을 올렸다.
결국 그 법을 통해 오랫동안 전문간호사들을 양성해 온 간호교육계를 무시하고 13개 전문간호 분야를 통합하기는커녕 18개로 세분하여 자격증 관리를 하겠다고 나선 것은 자격증을 둘러싼 이득만 챙기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또한 간협의 발제 내용을 당당히 공개하지 못하고 백지 자료집을 배포함으로서 밀실 선거, 밀실 운영으로 일관하는 간협의 기존 모습에 더해 이제는 간협의 입장마저 밀실로 하려는 것인가?
간호법 하위법령과 관련된 내용은 임상 간호사 전체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런 토론회에 대해 해당 학회 등의 입장도 무시하고 회원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입장을 어디서 누가 정리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을 얘기하면서 근무부서별, 근무조별 간호사 정원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신경림 회장의 1호 공약부터 깊이 있는 대안을 내놓고 토론을 시작해야 할 때다. 병원 현장 간호사들에게 가장 절실한 간호사 배치기준 강화 법제화는 아무 내용도 없이 어디에 정신을 팔고 있는지 묻고 싶다.
뿐만 아니라, 회원중심의 거버넌스, 회원을 위한 대한간호협회라는 신경림 회장 공약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전과 똑같이 ‘회원 무시’를 기본 운영지침으로 하고 있다. 간협 직선제를 오랜 기간 요구하며 회원 서명, 기자회견, 1인 시위를 이어온 행동하는 간호사회의 면담 요청에 대해서 여전히 거부하는 것이 그 증거다. 우리는 의료대란과 간호혼란의 이 시기에 간협과 신경림 회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간협은 구체적인 간호인력법제화 방안을 제시하고 신경림 회장은 공약을 이행하라!
하나. 간협은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입장을 공개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라!
하나, 간협은 회원 중심의, 회원을 위한 조직으로서 행동하는 간호사회 면담 요구를 수용하라!
2025년 4월 24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