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국회 앞 100일 시위 마친 환자단체, 첫 행보는 김선민 의원과 ‘입법간담회’

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연합회)와 소속 10개 환자단체는 지난 7월 22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해 온 릴레이 1인시위를 100일째인 12월 16일 마무리했다. 이날 환자단체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발의된 [환자보호 3법]의 신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의료공백 재발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환자보호 3법]

❶ 환자의 투병과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환자기본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❷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담하고,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를 통해 손실을 보상해 주는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❸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과 같은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진료과 관련 의료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 환자단체연합회는 100일간의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를 마침과 동시에, 국회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 한분 한분 찾아가 직접 설득하는 ‘원내 활동’을 할 계획이다.


 그 첫 행보로 12월 16일 오전 11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과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중심 입법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기종 대표(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대표(한국백혈병혈액암환우회), 안상호 대표(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김성기 대표(한국건선협회), 진미향 대표(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김금윤 대표(한국파킨슨희망연대) 등 환자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 환자단체 대표들은 김선민 의원에게 의정갈등으로 촉발된 1년 7개월 간의 의료공백 사태 속에서 환자들이 겪은 고통과 피해를 질환별 입장에서 생생하게 전달하며, 환자의 투병과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아울러 환자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줄이는 방법으로 ➀ 환자안전사고 설명의무, ➁ 환자안전사고 사과·유감·위로 표시증거능력 배제, ➂ 의료사고 트라우마센터설치·운영” 등의 입법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울분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에 김선민 의원은 “환자중심, 환자안전, 환자참여를 강조했던 학자로서의 경험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국혁신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환자들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한다”며 “환자기본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환자의 투병과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입법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과의 간담회를 마친 환자단체연합회는 이어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김남희, 김윤, 전진숙, 남인순 의원실을 차례로 방문해 [환자보호 3법]에 대한 설명과 의견서를 전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나머지 위원들의 의원실도 모두 방문해 [환자보호 3법] 의 통과를 위한 설득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5년 12월 17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혈액암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PROS환자단체, 한국파킨슨희망연대)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