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비례 ) 은 10 월 1 일 ( 수 ) 오후 1 시 40 분 국회 소통관에서 「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오늘 기자회견은 국회의원 서미화 · 김선민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의 주관으로 열렸다 .
현장에 참석한 김미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장은 “ 탈시설지원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 단지 내가 발달장애 자녀의 엄마이기 때문이 아니다 . 내 아이가 나랑 같은 권리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이다 ” 라며 , “ 내 아이의 권리는 내 것이 아니라 아이의 것이다 . 내 아이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발언에 나선 박경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대표는 “ 저는 시설에서 태어나 23 년을 살았습니다 . 그동안 7 군데 시설을 옮겨 다녀야 했다 . 제가 어디서 , 누구와 살지는 항상 윗사람들이 결정했다 . 어느 날 갑자기 살던 곳을 떠나 낯선 사람들과 함께 생활해야 했다 . 아무도 저에게 물어보지 않았다 ” 고 밝혔다 . 또 “ 더 이상 국가는 법이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시설에 있는 장애인 , 탈시설한 장애인 ,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을 외면하지 말아달라 ” 고 강조했다 .
이번 법안은 ▲ 정부와 지자체가 탈시설 로드맵을 수립하고 , ▲ 주거 · 돌봄 · 소득 · 건강 등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확충하며 , ▲ 장애 당사자의 개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 ▲ 인권침해 시설에 대한 조치 및 피해자 지원을 보장하며 , ▲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서미화 의원은 “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분명히 선언하고 , 탈시설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자 한다 ” 며 , “ 부모와 가족들의 무한 돌봄을 멈추고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나아가겠다 ” 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