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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 “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 공직선거법 」 일부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개최

 서미화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 ) 은 30 일 오후 2 시 , 국회 소통관에서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 공직선거법 」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 이번 개정안은 지난 3 월 ▲ 이해하기 쉬운 공보물 제작 , ▲ 그림투표보조용구 의무화를 담은 1 차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다 . 주요 내용은 발달장애인을 비롯해 신체적 · 정신적 장애 , 노령 등으로 혼자 기표하기 어려운 선거인에게 공적보조원을 통한 투표 지원을 보장하는 것이다 .


 현행 「 공직선거법 」 은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직접 기표가 어려운 경우 , 가족 또는 지명인을 통해서만 보조를 허용하고 있다 . 이로 인해 가족이나 지명인을 동반할 수 없는 발달장애인 등은 사실상 투표권 행사에서 배제되어 왔다 .


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수연 법조공익모임 나우 변호사와 소형민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활동가 , 박김영희 ( 사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등이 함께했다 .


 이수연 변호사는 “30 년 전 제정된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외면해 왔다 ” 며 “ 발달장애인에게 투표보조를 거부한 것은 법원에서도 차별로 판결된 만큼 , 이제는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 발달장애당사자인 소형민 활동가는 “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일부 지역은 투표보조가 거부돼 동료들이 투표를 포기해야 했다 ” 며 “ 발달장애인도 독립적으로 자신이 선택한 후보에게 투표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 고 덧붙였다 .


 서미화 의원과 박김영희 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 참정권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며 , 국가는 그 권리 행사가 차별 없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이어 “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은 그동안 침해되어온 권리를 되찾는 일 ” 이라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누구나 차별 없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국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

 서미화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 이번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동등한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 이라며 “ 모두에게 차별 없는 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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