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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기관 276곳 …

 지난해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납부한 부담금이 총 253 억 8,800 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 서미화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 ) 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4 년 기준 전체 779 개 공공기관 중 276 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3.8%) 을 준수하지 못해 부담금이 발생했다 .


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등에 따라 국가 , 지자체 , 공공기관 . 민간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 이를 지키지 못하면 미고용 인원에 비례해 부담금이 부과된다 .


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기관은 서울대병원으로 20 억 5,400 만 원이다 . 이어 국방과학연구소 14 억 6,500 만 원 , 한국전력공사 11 억 6,500 만 원 , 전남대학교병원 9 억 9,100 만 원 . 한국원자력의학원 9 억 5,700 만 원 , 한국산업은행 9 억 4,100 만 원 순으로 나타났 다 .

 특히 , 장애인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중에서도 국립중앙의료원 2 억 9,000 만 원 , 국립암 센터 1 억 1,000 만 원 , 대한적십자사 8,400 만 원 등 9 곳이 부담금을 납부했다 . 또한 ,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 역시 7,800 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


 반면 ,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기관으로는 한국저작권보호원 (44.4%), 대한장애인체육회 (17.3%), 한국도로공사서비스 (16.9%), 국가생명윤리정책원 (12.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1.2%) 등이 꼽혔다 .

 연도별 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 2022 년 327 개소 348 억 8,000 만 원 , ▲ 2023 년 299 개소 279 억 9,700 만 원 , ▲ 2024 년 276 개소 253 억 8,800 만 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 여전히 매년 수백억 원대 부담금이 발생하고 있다 .


 서미화 의원은 “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부담기초액 기준 상향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 며 “ 단순히 부담금을 내고 회피하는 구조로는 장애인의 실질적 고용 확대를 기대할 수 없다 ” 고 지적했다 .


 이어 서 의원은 “ 민간에 장애인 고용의무를 떠넘기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 며 공공부문이 앞장서 중증장애인의 장애 유형 정도에 맞춘 ‘ 맞춤형 공공일자리 ’ 와 일자리 지원체계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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