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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 제정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비례 ) 은 9 월 17 일 ( 화 ), 국회 제 3 간담회의실에서 를 개최하고 “ 중증장애인의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제도화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 오늘 토론회는 국회의원 서미화 · 김선민 ,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가 공동주관하고 , 국회의원 소병훈 · 김주영 · 용혜인 · 이용우 · 장종태 · 정혜경 · 한창민과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전국장애노인연대 ,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 한국장애여성연대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장애포럼 등 장애계 단체가 공동주최했다 . 현장에는 실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참여 중인 당사자와 활동가 , 사업참여실무자 , 학계 전문가 등 이 참석했다 .


 현장에 참석한 서미화 의원은 “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권리를 실현하는 통로이자 , 중증장애인의 정치적 대표성과 존재를 드러내는 제도 ” 라며 “ 제도적 뒷받침 없는 일자리는 언제든 정치적 이해에 따라 사라질 수 있다 ” 고 지적했다 .


 이어 “ 중증장애인의 일자리에서 ‘ 생산성 ’ 이 아니라 ‘ 권리 ’ 라는 기준을 세우는 일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가야 할 길 ” 이라며 “ 국회가 이를 제도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시민권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 발제를 맡은 김기룡 중부대학교 교수는 “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 집회나 시위에 편중된 일자리 ’ 로 왜곡하는 것은 장애인의 정치적 목소리를 폄훼하려는 악의적 프레임 ” 이라며 “ 문화예술 , 교육 , 정보생산 등 다양한 직무를 포괄하고 있음에도 이를 ‘ 집회 ’ 라는 말로 환원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며 , 집회와 결사 , 정책 옹호활동은 장애인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노동 ” 이라고 밝혔다 . 또한 “ 장애인을 수동적인 복지 수혜자로만 보려는 관점을 넘어 , 이들의 시민적 ‧ 정치적 권리를 온전히 인정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 한편 , ‘ 권리중심공공일자리 ’ 는 현재 전국 13 개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 로 , △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정책과 제도에 참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 △ 전일제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시간제 일자리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 그러나 아직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제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 서미화 의원은 “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단지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사회가 함께 지켜내는 제도 ” 라며 “ 법안 제정을 통해 이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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