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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간병, 설거지, 농사까지...‘꼬마 돌봄 노동자’ 최대 3만 1천 명

 국내 최초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활용해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 규모를 추정한 결과, 최소 1만 7,647명에서 최대 3만 1,32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보고서인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를 입수했다.


 가정 내에 아픈 가족 외에 성인 가구원이 없어 아동이 주된 돌봄을 맡은 경우를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경기 3,906명(22.1%), ▲서울 2519명(14.3%), ▲경북 1329명(7.5%), ▲경남 1275명(7.2%), ▲부산 1145명(6.5%), ▲전남 985명(5.6%), ▲전북 941명(5.3%) 순으로 많았다.


 이들 가구의 경제적 상황은 심각했다. 6~12세 가족돌봄아동 가구 중 2021년 근로소득이 있는 비율은 최소 44.46%로, 전체 아동가구(81.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가구소득도 평균 2,218만 원으로 전체 아동 가구(7,909만 원)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 돌봄 사유는 지역별 산업·인구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산업단지가 위치한 경남(9.6%)과 울산(9.1%)은 장해급여 수급 가구가 많았다. 전남(6.7%), 제주(5.6%), 전북(4.7%)은 노인맞춤돌봄 수급 비율이 높았다. 이는 지역 특성에 맞춘 발굴과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 조사 결과, 가족돌봄아동들은 아픈 가족을 간병하는 일 외에도, 설거지, 청소, 동생 돌보기, 부모 식사 준비, 심지어 농사일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정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 어려움 등 복합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


 정부는 2024년 8월부터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나, 13세 미만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올해 2월 서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법」이 제정되며 13세 미만 아동까지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 서미화 의원은 “가족돌봄아동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로 인식되지 못해서 제도 밖에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병원 등 지역사회에서 아동들을 조기 발굴해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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