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비례 ) 은 9 월 3 일 , 2026 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을 확인하고 “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권리예산 확보에 한 걸음을 뗐다 ” 고 밝혔다 .
이번 예산안에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기반 예산과 함께 , 고령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보전급여 확대가 포함됐다 . 서 의원은 국정감사와 법안소위 과정에서 자립생활 관련 예산의 불균형과 고령장애인의 급여 탈락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온 바 있다 .
이번에 증액된 주요 예산 항목은 다음과 같다 .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 확대 ): 개소당 종사자 인건비 1 명 ( 기존 4 명 → 5 명 ) 추가 지원 , 20 년 만에 단가 현실화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지원 ( 신설 ): 신규 예산 16.3 억 원 반영 , 탈시설 이후 지역사회 자립지원 인프라 확보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총 2,778 억 원 증액 , 서비스 단가 인상 및 65 세 도래자 보전급여 1 천 명 추가 반영
서 의원은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은 20 년 가까이 제자리였고 ,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기반은 늘 후순위로 밀려왔다 ” 며 “ 이번 증액은 늦었지만 의미 있는 출발 ” 이라고 평가했다 . 또한 “ 고령장애인이 활동지원에서 배제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 이번 증액이 그 첫걸음 ” 이라며 , “ 앞으로도 장애인의 삶에 밀착된 권리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 차별 없는 복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서 의원은 이번 정부안에 포함되지 못한 예산 항목에 대한 아쉬움도 지적했다 . 특히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자립생활지원시설에 대한 차별 없는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또한 ,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 예산은 사실상 동결되어 지역별 기관 개소 확대와 기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 ▲ UN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등 국제협력 사업 예산은 여전히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확대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원 예산 역시 전년 수준에 머물러 개선이 시급하며 , ▲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수당 또한 오랜 기간 단가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서 의원은 “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안에 대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점검하고 , 실질적인 증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