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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종 대표를 <니가 사과한 안기종이 누군지는 아니? 의사는 맞아도 싸다고 했던 애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페이스북 계정에 공연히 적시한 임현택 전 의사협회 회장에 대한 환자단체연합회 입장

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전협 비대위) 한성존 위원장과 위원들이 지난 7월 28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 사무실을 방문해 “1년 5개월 이상 길어진 의정갈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태가 장기화 된 데에 대해 의료계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료계를 대표하고 이끄는 위치에 있었던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한민국의 일원인 젊은 의사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고 보다 나은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등의 내용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 대한의사협회(이하, 의사협회) 임현택 전 회장은 지난 7월 28일 한성존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를 비난하는 글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니가 오늘 사과한 안기종이 누군지는 아니? 의사는 맞아도 싸다고 했던 애다.”라는 허위의 사실도 함께 적시해 안기종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 우선 임현택 전 회장이 전공의들이 1년 5개월 동안 의정갈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불안했던 국민에게 사과한 것을 두고 비난하는 모습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대전협 비대위 위원장과 위원들은 안기종 대표 개인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10개 환자단체가 연대하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무실을 방문한 것입니다. 사과도 안기종 대표 개인이나 환연, 환자단체에 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전협 비대위 한상존 위원장이 안기종에게 사과했다는 임현택 전 회장의 주장은 허위의 사실입니다.


 2010년부터 의사협회는 진료실에서 폭행·협박하는 환자와 보호자를 가중처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당시 해당 법안의 핵심 내용은 진료실에서 쌍방 폭행이 일어나더라도 의료인은 가중처벌 되지 않고 환자와 보호자만 가중처벌 될 뿐만 아니라, 쌍방이 화해·합의하더라도 환자와 환자보호자는 여전히 가중처벌을 받지만 의료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특혜성 방식으로 추진되었기에 환연은 반대했습니다. 환연은 의료기관 내 진료중인 장소에서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환자나 보호자 누구라도 폭력·협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입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013년 7월 27일, 의협신문은 당시 해당 법안의 입법 반대 활동의 중심에 있던 환연의 안기종 대표에 대해“폭력이 무서우면 어떻게 의사 하나?”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마치 의사에 대한 폭력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사람인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는 기사를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환연은 해당 의협신문 기사가 폭력 피해에 예민한 의사의 공분을 유도하면서 환연의 법안 반대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보도된 기사라고 판단했습니다.


 그래서 문제가 된 해당 의협신문의 기사 내용을 근거로 2013년 7월 31일 서울시의사회에서 안기종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보도자료로 배포해 기사화했을 때 환연은 2013년 8월 5일 서울시의사회에 「안기종 대표가 의협신문 기사 내용의 진위를 불문하고 이러한 기사가 보도된 점에 대해 공식 사과하는 내용과 의협신문 기사의 작성 경위와 안기종 대표의 의도와 달리 편집되어 과장·확대된 보도라는 해명이 포함된 공문」을 보냈고, 서울시의사회는 이러한 환연의 공문을 언론사 기자들에게 제공해 기사화도 되었습니다.


 환연은 2013년 8월 5일 의협신문에도「사전에 ‘인터뷰’ 기사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 기사 제목과 내용이 과장·왜곡·확대 보도되었다는 점, 이로 인해 의사단체와 환자단체 사이의 불신과 갈등이 조장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기사 삭제, 사과문 게재, 서울시의사회에 대한 의협신문 차원의 해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 2018년 7월 18일 청년의사와 인터뷰했을 때 기자가 해당 의협신문의 기사 내용을 인용해 2013년 당시 기사를 썼던 경험이 있어서 “폭력이 무서우면 어떻게 의사 하나?” 발언 관련해 다시 한번 질문했고, 안기종 대표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라고 답변하면서 "진료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거나 협박해서는 안 된다는 건 당연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생각에 변화는 없다. 식당 등 서비스 업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는 일이 많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도 폭언이나 폭행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이었는데 ‘폭력이 무서우면 어떻게 의사하나’라는 자극적인 멘트로 나갔다. 의사에 대한 폭행을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라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 이와 같이 환연의 안기종 대표는 “폭력이 무서우면 어떻게 의사 하나?”와 “의사는 맞아도 싸다.”와 같은 의사에 대한 폭력을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이러한 사실은 해당 의협신문 보도 직후 서울시의사회에 보낸 해명 공문과 이를 근거로 보도된 관련 기사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기자의 관련 질문에 대한 안기종 대표의 답변을 기사화한 내용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의사 전체를 대표하는 의사협회 회장까지 역임하여 의료계와 의사 개개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임현택 전 회장이라면 의사에 대한 폭력을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인식을 막고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인데도, 의사에 대한 폭력을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도 없고, 의협신문의 해당 기사에 언급된 내용도 충분히 해명한 안기종 대표가 “의사는 맞아도 싸다.”라고 발언했다고 우기는 행보는 오히려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을 조장하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임현택 전 회장은 다수의 사람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막말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왔고, 이는 의사협회 회장에서 탄핵을 당한 이유 중 하나가 되기도 했습니다.


 이에 환연 안기종 대표는 의사의 행동이나 태도에 불만이 있을 때 의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조장하는 의미로서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하며 법적·윤리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안기종이 의사는 맞아도 싸다고 했던 애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공연히 적시해 안기종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임현택 전 회장에 대해 오늘(7일) 서울용산경찰서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환연은 임현택 전 회장의 이러한 범죄적 행위를 규탄하며 형사고소를 통해 경찰·검찰과 법원의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환연은 환자나 환자단체를 비하하거나 폄훼하고 막말이나 욕설을 하는 방식으로 환자와 의료인의 신뢰를 깨뜨리고 불신을 조장하는 의료인의 행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5년 8월 7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PROS환자단체, 한국파킨슨희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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