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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 선정은 진료비 증가나 사회적 이슈, 지료경향 개선 필요에서

심평원은 1월 2일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 선정 관련 “검사 다종(15종 이상) 항목은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 관련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냈다. 

다음은 보도 설명자료 원문이다. 

□ 주요 보도내용

 〇 “′25년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검사다종(15종 이상) 항목은 진료과정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만성질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경우 15종 이상 되는 등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 등

 
□ 사실에 대한 설명

 〇 선별집중심사는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고, 요양기관에 사전 안내 및 관리(중재, 심사)함으로써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는 심사제도임

   - 선별집중심사 제도의 운영 취지는 대상 항목을 무조건 심사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운영 상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사전 예방적 조치임

      * 진료비 증가, 사회적 이슈(국민 안전 등), 진료경향 개선 필요 등

   - 선별집중심사는 ′07년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23년부터는 병․의원까지로 확대함

 〇 그간 외래 검사 청구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일부 요양기관이 의학적 필요성이 불분명한 검사임에도 일률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청구 경향을 보임

   - 이에 심사평가원은 병․의원 외래에서 실시하는 평균 검사 개수가 10개 미만임을 감안하여, 의료계 및 시민단체를 포함한 위원회* 논의를 통해 검사 다종(15종 이상)’항목을 ′25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하였음

      * 심사제도운영위원회(의협 등 의약단체 및 시민단체 참여)

  - 15종 이상 검사를 실시했다고 하여 무조건 심사 조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요양기관별 청구경향을 분석하여 불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에 대해서 중재 또는 심사한다는 것임

 〇 향후 심사평가원은 검사 다종(15종 이상) 청구 비율 상위 기관에 대해 정보제공, 간담회 등을 적극 실시하고, 청구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요양기관의 적정 진료를 유도하겠음

   - 의료계에서도 현재 검사료 청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여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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