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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3,688명(건강보험 9,455명, 국민연금 2,549명, 고용‧산재보험 1,684명)의 인적사항을 대표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오늘(27일) 공개했다.

     ※ (경로) 국민과 함께→정보공개→사전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공개

 
 ○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작년 12월 31일 기준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천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천만 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천만 원 이상이다.

 
 ○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업종‧직종, 나이, 주소, 체납기간, 체납액 등이다.

 
□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 공단은 지난 ’24년 3월 29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자 29,465명을 선정하여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 ’24년 12월 20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을 확정하였다.

 
□ 올해 4대 사회보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자 수는 13,688명으로, ’23년(14,457명) 대비 5.3% 감소하였다.

 
 ○ 체납액은 5,637억원으로 ’23년(3,706억원) 대비 52.1% 증가하였는데,이는 ’24년부터 고용‧산재의 공개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체납액이 ’23년 69억원에서 ’24년 2,949억원으로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 공개기준: (’23년 이전) 2년 경과, 10억원 → (’24년 이후) 1년 경과, 5천만원

 
 ○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사전급여제한 대상이 되어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여 4대 보험료 체납액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보도자료 출처 :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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