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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월부터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가 확대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24.8.20. 공포, ’25.1.1. 시행)에 따라,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이하 소득 정산제도)’의 신청 대상 소득 및 사유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 ‘소득 정산제도’란 현재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2022년 9월부터 도입하여 운영 중인 제도이다.(영 제41조의2)

 
□ 이번 개정으로 조정·정산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2종에서 6종으로 확대되고, 전년보다 현재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 즉, 현재소득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의 취지에 맞춰 소득의 변동(감소, 증가)을 모두 보험료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신청 선택권을 넓혀 실제 소득에 가까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 ’25.1월부터 조정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25년 귀속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26.11월에 재산정되어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되며,

 
 ○ 소득 중 어느 한 가지만 조정하더라도 정산 시에는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으로 정산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소득 조정·정산 신청은 우편 또는 팩스, 가까운 지사방문으로 가능하며, 휴‧폐업 신고자, 퇴직·해촉, 종합소득 감소의 경우에는 지사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 (필요서류) ➀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➁폐(휴)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소득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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