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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9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급여기준 확대

구분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컬럼비주

(글로피타맙)

()한국로슈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미설정

엡킨리주

(엡코리타맙)

한국애브비()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iffuse

large B-cell lymphoma, DLBCL)

성인 환자(18 이상) 치료

급여기준

미설정

제이퍼카정

(퍼토브루티닙)

한국릴리()

이전에 브루톤 티로신 키나제(BTK)

억제제를 포함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재발성 또는 불응성

외투세포 림프종(MCL)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급여기준

설정

 

급여기준

확대

 

급여기준

확대

자이티가정

(아비라테론아세트산)

()한국얀센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설정

(30%  5%

본인부담)

키트루다주

(펨브롤리주맙)

한국

엠에스디()

PD-L1 발현 양성(CPS1)으로서,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 환자에서의

1 치료로서 트라스투주맙과

플루오로피리미딘  백금

화학요법과의 병용 요법

재논의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음성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 환자에서의

1 치료로서 플루오로피리미딘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 요법

재논의

로비큐아정

(롤라티닙)

한국화이자제약()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양성

전이성 비소세포폐암(NSCLC) 성인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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