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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의결권 관련 3인연합의 입장

한미사이언스가 오늘 재단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3인연합측의 입장을 묻는 언론 관계자분들이 많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건강한 경쟁을 펼쳐야 하는 엄중한 시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양측의 공방을 야기하는 언론 보도자료를 지속적으로 배포하고 있는 한미사이언스측에 유감을 표합니다. 

 
<다음>

 
한미그룹의 소중한 자산인 '공익재단'을 '자신을 공격하는 자'로 표현한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습니다. 
이번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안건에, 특정 이사를 '해임'하는 안건은 없습니다.  이사회의 건강한 균형과 견제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자는 취지라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재단은 독립된 공익법인으로서, 의결권 행사 결정은 각 재단 이사회에 소속된 각각의 이사들이 자유롭게 의사 결정을 하여 결정하면 되는 일입니다. 
 

기부금을 통한 매표행위 논란과 관련하여
한미사이언스 측이 여러 이유를 들어 '중립'을 '요청'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중립을 확약해 달라는 것'과 '기부금 지급'을 거래 대상으로 인식한 것 자체가 문제이고, 이는 명백하게 매표행위를 시도한 것입니다. 재단이 확약서를 작성해 한미사이언스에 전달하고, 이를 받은 한미사이언스가 기부금을 다시 지급한다면 '거래행위가 완성'돼 양측 모두 상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배임죄는 1)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2)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3)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4)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바,


재단 이사들이 1) 재단 이사회에서 찬반 투표를 하는 행위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2) 그러한 투표 행위로 인해 재단 이사들 스스로, 또는 찬성의 투표를 받은 누군가(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도 아니며 3) 재단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도 아니므로,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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