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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성명

정부와 국회는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하고
2025년도 예산 대폭 확충하라!

 
정부는 2025년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예산을 350,109백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358,494백만원 대비 8,385백만원(2.3%) 삭감된 안을 국회에 제출됐다. 다행히 11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약 491억원 증액한 400,000백만원으로 결정하였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정부가 제시한 예산안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예산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신청을 받지 않거나 더 까다롭게 선별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정부와 국회는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과 2025년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협소한 위기 사유와 낮은 선정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존재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소득이 중단되거나 삭감되는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긴급하게 작동해 빈곤을 예방하고 마주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이 빈곤층의 죽음이 사회적으로 논의될 때 제시되는 몇 안되는 대책 중 하나이지만, 실직이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 화재와 같은 자연재해 등 몇 가지 위기 사유로 빈곤의 원인을 협소하게 정의하고 선정기준을 낮게 유지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왔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선정기준은 소득 기준중위소득 75%이하(1인가구 기준 167만원), 재산의 경우 서울 대도시를 기준으로 24,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로 낮게 설정되어있다. 때문에 대부분 사람이 보증금이나 약간의 저축이나 예금을 이유로 대상이 되지 못해 왔다.

 

다양한 위기 시 주요 대책으로 제시되지만, 절대적으로 적게 편성되어 온 예산

그럼에도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매년 예산이 부족해 추경을 반복하는 제도다. 정부가 최초 올해보다 삭감한 2025년도 예산안을 제시한 근거로 불용액을 들었으나,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최종 148억 원의 불용액은 본예산 부족으로 다른 사업에서 239억 원을 전용해 온 예산에서 남은 예산으로 실제 집행률은 100%를 넘겼음이 드러났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예산은 매년 부족했다. 절대적으로 적은 예산 편성은 현장에서 홍보의 부재와 구두거절 등 선별을 강화하며,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선 지원 후 조사’,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하여 빈곤을 예방한다는 제도의 목표를 훼손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코로나19 펜데믹 시기를 거치며 제도개선 및 예산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20년 정부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며 추경예산을 편성했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예산이 소진되어 4차 추경예산까지 편성했다. 2020년과 2021년도 긴급복지지원제도 결산액은 각 769,219백만원, 681,544백만원으로 2025년도 예산을 훨씬 상회한다. 게다가 2023년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가 위기 사유로 추가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인원이 2만 3천명이 넘었고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터무니없이 적은 예산이다.

 

예산 소진은 제도의 쓸모도 소진 시킨다

지난 11월 초 기초법공동행동에서 확인한 결과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 4개의 자치구에서 이미 예산 소진으로 인해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8개의 자치구에서는 일부 급여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거나, 내년 예산을 끌어다 사용 중이거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아주 제한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답했고, 13개의 구에서는 현재 시행 중이지만 이 중 8개의 자치구가 ‘언제 예산이 소진될지 몰라 곧 중단될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밝혔듯,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규정하는 ‘위기사유’는 매우 까다롭고, 예산이 부족하면 더욱 세밀하게 그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서울 대다수의 시민들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없거나, ‘정말 위급하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실패하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11월 14일 기준 25개 자치구의 긴급복지지원제도 예산 집행률은 최대 97.1%에서 최소 77.5%, 평균 88.4%다. 예산 압박이 만드는 복지제도 최일선의 풍경은 다가오는 추위보다 매서울 것이다.

 

적극 행정을 위해 제도개선과 예산을 대폭 확대하라

올해가 한 달 반이 남은 상황에서 제도가 시행 중인 곳에서도 예산 부족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은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긴급하게 작동해야 하기에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 적극 행정이 가능하기 위해선 충분한 예산이 책정되어야 한다. 하위 20% 가구 중 적자 가구 비율이 70%에 달한다. 소득이 감소하거나 중단되었을 때, 가계에 적자가 발생했을 때 약탈적 금융을 통해 더 심각한 위기로 내몰리는 것이 아니라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2025년도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더불어 협소한 위기 사유와 낮은 선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한다.

 

2024년 11월 20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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