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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성명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난 근거 없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
보건복지부는 빈곤층 건강권 침해할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지난 10월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미화 의원과 김선민 의원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급자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느냐’는 서미화 의원의 질의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토론했다.’고 답했다. 이는 동문서답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에 대해 수급자 당사자들에게 단 한 차례도 의견을 묻지 않았다. 다음 연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 및 의결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정부 관료와 연구원, 교수 등의 전문가로만 구성되어 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의견을 개진할 통로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회의록조차 공개하지 않는다. 특히나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은 2023년 8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3개년도 계획(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도 담기지 않았던 내용이다.

 

가장 분노스러웠던 지점은 두 의원의 질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과다 의료 이용을 계속 언급하며 빈곤층에 대한 편견에 기반한 차별적 발언을 반복했다는 것이다. 김선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의 99%가 월평균 최대 7.5회 외래진료를 이용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또다시 ‘건보에 비해서 많이’라고 언급했지만, 김선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 9년간 과다 외래 이용자는 1%로 큰 차이가 없었다,’ 또 ‘지난 10년간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 증가 추이는 건강보험 2.07배, 의료급여 1.99배로 차이가 없었다.’ 김선민 의원은 마지막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도덕적 해이에 빠진 사람들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의료 이용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을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미화 의원과 김선민 의원의 질의에서도 알 수 있듯 이번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은 오로지 비용 통제, 재정 절감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개악안일 뿐이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급여 재검토를 요구하는 두 의원에게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예측 불가능한 의료비 증가로 인해 빈곤층의 건강 불평등을 악화시킬 것이 뻔한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에 대한 보완 방안은 없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제도에서 개선해야 할 것은 지금도 높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미충족 의료와 사각지대 문제 해결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을 즉각 폐기하라.

 

2024년 10월 8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장애인과간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보건의료단체연합/시민건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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