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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성명, 건보재정으로 의료공백 메우더니, 이젠 제약사 뒷주머니까지 챙겨주나

- 명품백 수준의 치료제 가격결정 평가 사유를 공개하라.

- 일관성 없는 본인부담금 정책은 암환자, 희귀질환자를 울게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대란으로 응급환자 진료비 및 중증·응급 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매달 2000억원씩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면서 병원자본 달래주기식 재정지출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에 과도한 약가를 책정하는 만행을 벌이고 있다. 현행 코로나19 치료제는 백신을 맞은 단순 고령환자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의문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무리한 가격과 제멋대로 식 본인부담률로 제약사 배불려주기식 행태를 보이는 보건복지부를 비판하며 다음의 사항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첫째, 지나치게 비싼 약가로 급여된 코로나 치료제의 비용효과성 평가 결과를 하루속히 공개해야 한다.

 
이번에 급여 결정된 화이자社의 팍스로비드(성분명: 니르마트렙비르·리토나비르)와 길리어드사이언스社의 베클루리주(성분명: 렘데시비르)는 각각 1코스 치료비용으로 각각 94만 1940원과 312만원이 결정되었다. 의약품은 기존 치료제 비용을 고려하고 임상적 유용성을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1인당 94만원과 312만원이라는 약값은 유사한 질환 치료제보다 수십배 비싼 수준이다. 호흡기계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치료제 오셀타미비르 제제(대표 상품명: 타미플루)는 코스당 약 17,000원이며, 자나미비르 제제(대표 상품명: 리렌자 로타디스크)는 약 23,000원 수준이다. 2012년 임상적 유용성은 높지만, 가격이 비싸서 급여되지 않은 인플루엔자 치료제 페라미플루는 현재 비급여로 환자들이 구매하는 가격이 10~15만원 수준이다.

 
질병관리청이 분류한 법정감염병 분류에 따르면 신종인플루엔자는 1급이지만 코로나19는 4급에 해당할 정도로 전파력이나 치명율이 높은 감염병이 아니다. 이러한 통상의 호흡기계 감염병 치료제에 적용하는 가격에 비해 수배 이상 비싼 가격에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냥 독점공급하는 거대제약사가 부르는 값에 급여를 결정하는 수준 아닌가. 세계보건기구(WHO)는 작년 11월 코로나19 치료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팍스로비드와 베클루리의 권고수준을 크게 낮춘바 있다. 그럼에도 똑같은 치료제를 명품화장품과 명품백 수준 가격으로 급여결정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말 경제성평가라고 부를만한 절차를 과연 수행했는가. 보건복지부는 관련 비용효과성 결과를 빠른시기에 공개하고 이를 해명해야 한다.

 
둘째, 암환자나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는 코로나19 감염환자보다 치료제 사용에 높은 본인부담률을 지불해야 하는 이유를 해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팍스로비드와 렘데시비르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5만원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94만원, 312만원이라는 가격을 고려했을때 각각 본인부담률 5%와 1.6%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및 암환자가 치료제를 구매하기 위해 지불하는 본인부담률 5%와 같거나 낮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치료부담을 경감하여 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감염병 치료의 본인부담률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하지만 법안의 논리대로라면 중증희귀난치질환자와 암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낮추지 못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필수의료’에 대해 모두 환자들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기존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 하지만 특정 감염병치료제에 대해서만 치료접근성을 걱정하며 본인부담률을 낮추겠다는 것은 결국 제약기업의 배불려주기식 약가를 책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건강보험재정으로 미루려는 의도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급여기준도 효과성 입증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치료제에 수상한 가격을 매기고, 수상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보건복지부는 건약에서 제기한 해명요구를 묵과해선 안된다. 건강보험재정은 보건복지부의 쌈짓돈이 아니다. 최근 혁신가치 보상이라는 이름으로 수상한 가격에 약제급여를 결정하고 있는 복지부의 질주를 그만둬야 한다. 의약품 접근성은 약값을 단순히 후하게 주는 방식으로 달성될 수 없다. 반드시 약가 결정과정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고 의약품 생산과 공급 전반에 대한 공익적 고려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2024년 9월 30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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