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등 필수의료과에 의사들이 기피하는 이유가 수가가 낮은것만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즉 의료분쟁에 책임이 너무 무겁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사법부의 판결까지도 정치적인 영향을 미쳐야할까. 필자는 분쟁의 책임이 무겁다고 느끼는 것은 수가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수가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분뱅의 책을 무겁게 한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즉 수가는 높여주면서 책임은 무겁게 했어야하는게, 의료개혁이었으나, 수가는 낮게 유지하면서 분쟁의 책임만 높아져왔던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부에서 주장하는 수가도 높여주고, 분쟁의 책임을 완화해주는 방식으로 개혁을 추진할게 아니라, 수가를 높여주고 분쟁 판결의 모호한 책임을 가르는 것을 과학화 명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일부에서는 의대증원 수가 문제인것처럼 호도하는 이들이 있다. 일부 야권세력은 의대증원논란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호재로 삼기도 한다.
그러나 전공의 문제는 오랜세월 병원에서 저가로 부려먹은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실제 개혁 과정에서 나왔지만, 그많은 전공의들로 대학병원을 운영했던것도 개혁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의대증원의 개혁은 의사 1인당 진료수는 줄이고 수가는 올려주는 게 정상이다. 저수가로 많은 환자들을 보게하는 게 아니라 의사수는 많아져 1인당 진료환자수는 줄이고, 수가는 올라가는게 개혁의 방향이어야 한다.
의사들의 증원반대는 막말로 수입감소가 걱정되는 것 아닌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