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5개 의대 교수 비대위 성명

정부는 사직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라.

 
1.대한민국 헌법 제15조에 규정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스스로 선택한 직업을 자신의 뜻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지난 2월 정부에서 발표한 무모한 의료정책에 절망한 젊은 의사들이 대규모 사직한 것은 온전히 개인적 결정에 의해 선택된 것이지, 누군가의 사주나 강압에서 비롯된 집단사직이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을 수사하면서 전공의 대표들을 차례로 소환하여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8월 21일에는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을 10시간 넘게 조사했던 경찰이 오늘은 서울대병원 전공의 박재일 대표를 소환하여 조사하고 있다. 또한 다음 주에는 연달아 주요 대학병원의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지난 6월 4일 정부는 전공의들과 병원장들에게 내렸던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등을 철회하였다. 그럼에도, 경찰은 뒤늦게 뜬금없이 의협 간부들에 대한 수사 명목으로 전공의 대표들을 소환하여 10시간 넘게 피의자 다루듯이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것이 합당한 일인지 우리 의대교수들은 묻지 않을 수 없다. 혹시라도 전공의들을 겁주거나 표적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를 위한 차원에서 벌이는 참고인 조사라면 이것은 법치주의를 가장한 정부-검찰-경찰 카르텔 세력의 위헌적 대국민 탄압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경찰은 즉시 사직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중단하기 바란다.

 
3.필수 지역의료의 근간인 대학병원 전공의들을 결국 사직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았던 정부는 지금이라도 강압적 의료정책(무모한 의대증원 정책과 일방적 필수의료, 지역의료 정책들)을 철회하기 바란다. 정부가 불과 몇 개월 만에 세계 수준의 한국 의료를 ‘아프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안부 인삿말이 될 만큼 위태로운 지경까지 망가뜨린 책임을 망각하고, 응급실 대란 등 현장의 아우성까지 무시한다면 사태는 점점 악화될 뿐이다. 대통령실은 현장의 의사들인 대학병원 교수, 전공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부터 새롭게 시작하여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한 의료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2024년 9월 5일

5개 의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서울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일동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