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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건강보험과 치아보험의 혼돈

올 11월달이 되면, 만 65세가 되는 친지는 임플란트를 11월에 가서 해야한다고 그때까지 이가 잘 버텨줘야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임플란트 보장성이 강화되는 법안이 발의돼 갯수를 늘리고, 나이를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는 말까지 했다. 그런데, 그럼 민간에서 운영하는 치아보험은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까. 한 보험 모집인에게 물었더니, 솔직하게 치아보험은 보험을 가입후 2년뒤부터 보장이 되어, 딱 그 시점이 맞아 떨어져야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넣었던 보험료가 결국 임플란트를 그냥 주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서 경쟁력이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치아보험은 실손의료보험에 합쳐버리면 어떠냐고 했더니, 그러면 실손보험의 지출이 급증할 것이어서 아마 보험사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결국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치아보험의 규모의 경제를 실패하게 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 치아건강에 해를 끼칠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도 치아보험은 주변을 살펴보면 안 들은 사람이 많다. 그렇다고 건강보험에서 보장성을 급격히 확대해 100%보장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보통 50대에 임플란트를 한두개 하는 사람들은 흔하게 본다. 그들은 건강보험에서 보장도 안되고 치아보험도 미리 넣어놓지 않는 사람들이서 큰 돈을 일시에 부담하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런 사람들은 임플란트도 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하는데, 건강보험료만 인상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는 것이다. 


원래부터 건보건 민간이건, 보험의 보장성이 약한 것이 정신과 영역과 치과영역이었다. 그런 치과영역이 이제 건강보험이건 민간보험에서 커버가 되려는 순간, 중복과 사각지대 발생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임플란트 가격도 문제다. 의약품처럼 보험이 되면, 임플란트 가격 상한가를 고시해서 가격을 관리해주어야 한다. 그러면 비급여는 치아보험이(손실보험이나 손실보험 처럼) 커버를 하는 일반적인 구조를 갖추게 된다. 


보장성은 강화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 보험 급여 등재와 함께 임플란트 가격 상한가를 고시함으로 건강보험과 민간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커버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한 임플란트 제조사 사장는 민간보험사를 접촉하며 자사 임플란트 보험을 만들어줄 것을 말해보았지만, 대개가 거부당했다고 한다. 


어차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의 한계는 분명하다. 그러다면 민가 보험으로 보충할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건강보험당국과 민가보험사측이 만나서 논의해야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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