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이하 한국HSI)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동물대체시험의 개발부터 이용 확산까지 촉진 및 활성화하는 법안(이하 동물대체시험법 지원법안)의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22대 국회가 개시된 이후 발의된 법안은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표 발의: 국회의원 남인순)과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표 발의: 국회의원 한정애)이다.
동물대체시험법 지원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2024년 12월 보건복지위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부처들의 의견이 더 모아져야 한다는 이유로 임기 만료 폐기됐다. 올해 발의된 2건의 동물대체시험법 지원 법안 중 6월 발의된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안』은 식약처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를 거쳐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보급 이용에 관한 계획을 5년 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7월에 발의된 『동물대체시험법 촉진 법안』은 식약처 소관 물품을 적용 범위로 하여 식품, 건강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위생용품 등에 대해 대체 시험 촉진을 적용하고, 기본계획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동물대체시험법 지원법안은 5년여 전 국내에서 첨단기술을 이용한 비동물 방법 개발과 활용을 위한 법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며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환경부는 화학물질과 살생 물질 관련 법안 개정을 통해 대체 시험 지원을 위한 노력과 함께 2030년까지 대체 시험 적용을 늘리기 위한 비전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최근 의약품 품목에 대한 고시 개정에 따른 동물대체시험 방법을 활용한 비임상 자료 제출을 허용한다.
한국 HSI 서보라미 정책국장은 ‘동물대체시험법 지원법안은 최신 기술 개발과 이러한 기술의 보급 및 이용이 필요한 분야들이 조화롭게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노력을 체계적으로 이룰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앙 부처 관련 산업계 등과 함께 전략적 계획 수립 및 시행의 중요성이 높아질 텐데, 현재는 이런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이 전혀 없다. 이는 연구 현장에서도 꾸준히 강조가 되어오고 있다.’며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관련하여 중앙부처가 동물대체시험 도입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최근 강원대학교는 2만 8천여 마리 사육 규모의 동물실험 센터 착공식을 가진 바 있다. 이는 첨단 기술을 이용한 대체 시험으로 인체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는 연구의 중요성이 확산되는 가운데 실제 이런 기술의 현장 도입이 필요한 교육 시설 및 인프라 영역에서는 시대를 역행하는 흐름을 보이는 역설적인 예시이다.
한편 지난달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3년 실험동물 실태를 발표했으며 23년에는 22년에 비해 실험동물 수가 소폭 감소하여 450만여 마리가 실험에 사용되었다. 동물별 통계를 보면 23년에는 파충류 75%, 어류 29%, 원숭이류 17%가 증가하였는데, 국내에서는 어류, 파충류 실험이 포유류 실험에 대한 ‘대체 시험’으로 여겨지는 사례와 원숭이류 실험에 대한 관심 및 선호도가 꾸준히 높은 부분도 깊은 고찰을 필요로 한다.(보도자료 출처 : 한국H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