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화 의원이 지난 7 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적장애인 가족의 이른바 ‘ 동거 고독사 ’ 사건을 지적한 이후 , 보건복지부가 중증장애인 포함 위기가구와 돌봄서비스 미이용 발달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의원실에 제출했다 .
지난 8 월 6 일 서울 중랑구의 한 주택에서 20 대 지적장애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 함께 거주하던 어머니와 남동생 역시 지적장애가 있어 사망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한 사건이다 .
이에 서미화 의원은 지난 10 월 7 일 국정감사에서 기존 복지급여와 모니터링만으로는 장애인 가구의 위기 상황을 충분히 발견하기 어렵다며 , 장애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집중관리와 서비스 연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이후 보건복지부가 서미화 의원실에 제출한 ‘ 중증장애인 포함 위기가구 조사방안 ’ 에 따르면 , 정부는 10 월 19 일부터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위기가구 관련 1 만 3,476 명을 대상으로 1 차 조사를 추진한다 . 장애인 세대원이 2 명 이상이고 그중 중증장애인이 1 명 이상 포함된 세대에서 단전 · 단수 · 건강보험료 체납 등 경제 · 생활상 위기정보가 확인된 대상자를 선별했다 . 복지부는 해당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현장조사와 필요한 복지서비스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
10 월 말부터는 돌봄서비스 미이용 발달장애인 4,325 명에 대한 2 차 조사도 추진한다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등 수급자 정보를 바탕으로 , 동일 주소지에 발달장애인 2 명 이상이 거주하고 65 세 이상 고령 보호자가 있는 가구 구성과 돌봄서비스 이용 여부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별했다 . 지자체를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공적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며 , 장애인 부모단체와의 협력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
이번 조사계획은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에 장애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고 , 돌봄서비스 미이용에 따른 고립 위험까지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다만 조사대상 선별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 확인과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서미화 의원은 “ 이번 중랑구 ‘ 동거 고독사 ’ 사건은 장애인이 복지제도 안에 있어도 위기 상황에서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 며 “ 정부가 마련한 개선계획이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지원체계로 이어져야 한다 . 앞으로도 장애인 위기가구의 발굴부터 지원까지 정부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