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 10 명 중 1 명 이상이 경계선지능 아동으로 나타났다 . 5 개 시설 유형 중 4 개에서 그 비율이 10% 를 넘었고 , 입소 아동이 가장 많은 아동양육시설은 8,323 명 중 1,660 명으로 5 명 중 1 명꼴이었다 .
서미화 의원 ( 보 건복지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 년 12 월 말 기준 5 개 유형 시설에 입소한 아동 1 만 1,674 명 가운데 2,068 명 (17.7%) 이 경계선지능 아동으로 집계됐다 .
시설 유형별로는 ▲ 아동양육시설 8,323 명 중 1,660 명 (19.9%) ▲ 공동생활가정 2,497 명 중 318 명 (12.7%) ▲ 아동보호치료시설 455 명 중 55 명 (12.1%) ▲ 아동일시보호시설 201 명 중 21 명 (10.4%) ▲ 자립지원시설 198 명 중 14 명 (7.1%) 순이다 .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 (IQ) 71~84 범위로 분류돼 지적장애 등록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학습과 의사소통 , 사회적 관계 형성 등에서 아동 ‧ 청소년기부터 맞춤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 그러나 장애인 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장애인 복지 ‧ 교육 지원 체계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여 왔다 .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항목에 경계선지능 선별비와 시설 내 특화 프로그램비 , 심리지원센터 이용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 그러나 경계선지능 아동은 취약계층 지원 정책의 일부로 다뤄질 뿐 , 별도의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
22 대 국회에서 경계선지능인 관련 법안이 11 건 발의됐으나 모두 계류 중이다 . 관련 법안들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법적 정의와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수립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서미화 의원은 “ 아동양육시설 아동 10 명 중 2 명이 경계선지능 아동이지만 이들을 별도의 지원 대상으로 규정한 법률은 아직 없다 ” 며 “ 경계선지능인은 아동 ‧ 청소년기에 조기 개입이 이뤄질수록 학습과 사회성 , 자립의 기회를 넓힐 수 있다 ” 고 밝혔다 .
이어 서 의원은 “ 국회에 관련 법안이 11 건이 발의될 만큼 사회적 요구는 높아지고 있지만 제도화는 아직 더디다 ” 며 “ 조속한 입법으로 법적 정의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