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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및 소속 · 산하기관 웹사이트 · 모바일앱 5 개 중 1 개꼴 접근성 인증 못 받아

2026-09-03 22:47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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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보건복지부 및 소속 ·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모바일앱 가운데 18% 가 웹 · 모바일 접근성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 2026 년 8 월 기준 , 보건복지부 및 소속 · 산하기관의 접근성 인증 대상 서비스는 웹사이트 153 개와 모바일앱 24 개로 총 177 개다 . 이 가운데 146 개 (82%) 가 접근성 인증을 취득했으며 , 31 개 (18%) 는 아직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다 .


 보건복지부는 인증 대상 24 개 중 23 개가 인증을 취득했으며 1 개의 모바일앱이 취득하지 못한 상태다 .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의 경우 인증 대상 7 개 중 6 개가 인증을 취득했으며 , 1 개 모바일앱은 미취득 상태다 .


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경우 웹사이트 128 개 가운데 25 개 (20%), 모바일앱 18 개 가운데 4 개 (22%) 가 접근성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8 개 웹사이트가 미인증 상태로 가장 많은 미취득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 국민연금공단 역시 웹사이트 4 개와 모바일앱 1 개 등 총 5 개 서비스가 미인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


 이밖에도 국립정신건강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 등 14 개 기관에서 접근성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서비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 웹 · 모바일앱 접근성 인증은 「 디지털포용법 」 등에 따라 장애인 ·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디지털 서비스와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기 위해 한국정보접근성인증평가원의 인증을 받는 제도이다 . 또한 「 장애인차별금지법 」 에서도 정보 접근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 하지만 공공기관에서도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서비스가 여전히 상당수 존재해 장애인의 공공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 서미화 최고위원은 “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모바일앱은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라며 “ 접근성 인증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시각 · 청각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 ” 이라고 지적했다 .


 이어 “ 특히 보건 · 복지 분야는 장애인 등이 직접 이용하는 서비스가 많은 만큼 접근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 ” 며 “ 인증 취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 과정에서 제약이 없는지까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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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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