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외품 제조업체 ‘애경산업(주)’이 허가받아 판매하는 ‘2080진지발리스가글스트롱’ 1개 제조번호에 대하여, 함량시험 부적합(일부 주성분 함량 부족)으로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소비자는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제조번호’를 통해 ‘회수 대상 제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회수 대상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고시/공고알림 > 회수·폐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