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 도입을 통해 임신중지가 처벌이 아닌 권리로 인식되는 출발점이 되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7월 14일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임신중지 의약품이 정식으로 도입되지 않아 여성들이 불분명한 경로를 통해 성분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약물을 이용해야 하는 현실도 지적하며, 관계부처에 임신중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의 필요성에 여러 차례 공감해 왔다. 정부는 출범 이후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포함했고, 대통령 역시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법률이 정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반복하며 실질적인 도입 절차를 진전시키지 않았다.
그 사이 임신중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회색지대에 놓였다. 임신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적시에 임신중지 약물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성분이 불분명한 의약품을 이용해야하는 등 각종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이는 개인의 선택이나 책임으로 돌릴 문제가 아니다. 안전한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국가의 방치가 만든 결과다.
이미 개발된 지 40년 가까이 된 임신중지약물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충분하다. 하지만 그동안 약의 승인을 주관해야 할 부처가 각종 핑계를 대며 책임있는 판단을 미뤄왔다. 입법 공백은 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정부가 그 공백을 이유로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현행법 안에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해야 한다. 그렇기에 대통령은 관계부처가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더 이상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입법공백과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아무런 절차도 진행하지 않는 상황을 이제 끝내야 한다.
특히 대통령이 강조한 ‘실용적 접근’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임신중지 의약품의 허가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발언이 있고 나서 임신중지약물을 공급할 제약기업의 주식이 폭등했다. 임신중지약물 도입이 특정 기업의 특혜가 되지 않도록, 부담가능한 적정한 가격에 도입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이자 건강보장의 차원에서 건강보험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
2019년에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여전히 임신중지는 처벌 및 낙인의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형식 논리 때문인데 사실 '몇주 이내'로 할거냐 이거 하다가 제 임기 끝날것 같다. 이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라며 임신중지의 기준으로 주수를 정하고 판단해야하는 것이 아니라는 대통령의 주장을 환영한다. 임신중지는 의약품 도입을 검토하는 지금부터 처벌이 아니라 성과 재생산이라는 건강과 권리의 보장을 위한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너무 멀리 돌아왔다. 이제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을 신속하게 실행해야 한다.
2026년 7월 14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