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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촉구한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26-06-25 21:37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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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부터 이틀간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개혁의 속도를 높일 기업인 출신 실무형 총리로 기대를 받고 있다. 국정과제로 제시된 정책들이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와 소극적 행정에 가로막혀 지연되고 있다면, 이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국무총리의 중요한 책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포함시켰고, 실시간 중계된 202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이 문제를 직접 지적했다. 하지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대체입법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미루고 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이 지났지만, 안전한 임신중지를 원하는 사람들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임신중지 약물이 국내에서 도입되지 않았기에, 현재도 많은 여성들이 비공식적인 경로로 성분이 확인되지 않거나 안전하지 않은 약물을 구입하고 있으며, 이것은 건강권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 마련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 실제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식약처의 법률 자문 결과 역시 대부분 법 개정 없이 약물 허가가 가능하다는 답변이었다. 약물이 개발된 지 40년 가까이 되었고, 세계보건기구(WHO)가 30년 이상 접근 보장을 권고해 온 필수의약품이 아직까지 국내에 도입되지 못한 것은 정부와 관계부처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안전한 임신중지는 건강권과 성․재생산 권리에 관한 문제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제도 마련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한 총리로 임명된다면 국무조정실 회의를 소집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즉각 추진하고, 식약처와 복지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안전한 임신중지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은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책임이다.


2026년 6월 25일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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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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