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환절기를 맞아 면역력 증진이나 감기‧알레르기‧비염 증상 완화 등을 표방한 일반식품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65건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 및 행정조치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은 ▲‘감기예방’, ‘두드러기·건선·아토피 등 관리’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 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123건(75%) ▲‘면역력 피로 개선’, ‘혈당관리’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8건(23%) ▲ ‘코막힘 감기’, ‘목에 좋은 차’ 등 신체의 기능·효과 등에 관하여 표현하는 거짓·과장 광고 3건(1.8%) ▲체험기 등을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1건(0.6%) 등이다.
해당 위반 게시물들에 대해 식약처는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19개소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현장 점검하도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THC, CBD)*’의 명칭·함량을 식품에 표시·광고’하는 소비자 기만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이달 중 해당 성분을 부당광고 하는 행위를 집중점검하고, ‘기능성 표시 식품**’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도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다.
* 식품 등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마약류 성분(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 등)임에도, 천연적으로 극미량 존재하는 성분의 명칭이나 함량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에 대해 섭취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건강상의 이익을 표시한 식품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 관심이 높은 식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