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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당뇨병 등 치료효과 내세운 해외직구식품... 소비자 주의 당부

2026-04-22 21:29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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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만성질환(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치료·완화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해외직구식품 30개 제품을 직접 구매·검사한 결과, 18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 표시가 확인되고, 이 가운데 1개 제품에서 고지혈증 치료성분이 검출되어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에 따라 마약류, 의약성분, 부정물질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26년 4월 기준 312종)


이번 검사대상은 주요 만성질환과 관련해 소비자 관심이 높은 ▲고지혈증‧고혈압 치료(20개) ▲당뇨병 치료(10개) 효능·효과를 표방한 제품 30개를 선정해 아마존·이베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했다.


* 유병률: 고혈압 28.6%, 고콜레스테롤혈증 26.7%, 당뇨병 13.2%(2025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 질병관리청)


검사항목은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치료제 성분 90종*을 적용해 검사했으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312종)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 고지혈증 치료성분(로바스타틴 등 25종), 고혈압 치료성분(발사르탄 등 34종),

당뇨병 치료성분(메트포르민 등 31종)


검사결과 ❶고지혈증‧고혈압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한 11개 제품, ❷당뇨병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한 7개 제품 등 총 18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표시가 확인되었으며, 이 가운데 1개 제품에서 고지혈증 치료성분 로바스타틴이 검출되었다.


❶ 고지혈증‧고혈압 치료 효능·효과 표방 제품에서는 아르주나, 부추잎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5건)와 몰약, 로바스타틴 등 의약품 성분(12건)이 확인되었다.


특히 몰약이 표시된 제품 중 하나에서 검출된 ‘로바스타틴’은 근육 약화나 횡문근융해 등을 일으킬 수 있고, 국내에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에 해당하여 주의가 필요하다.


그 외에도 고지혈·고혈압 완화에 사용되는 약재인 ‘몰약’, ‘인도사목’은 각각 위장장애, 식욕증가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❷ 당뇨병 치료 효과 표방 제품에서는 당살초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7건), 몰약 등 의약성분(1건) 및 우피유래성분(1건)이 확인됐다.


이 중 ‘당살초’는 약물 유발성 간염을 유발할 수 있고, 인슐린과 함께 사용하면 혈당이 너무 낮아지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정보를 게재했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의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위해성분이 확인된 총 4,649개 제품*(’26. 4.21. 기준)에 대한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상세 정보 제공

* 이번 검사결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18개 제품 포함


√ 식품안전나라 초기화면에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 접속 가능

* ①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가기

②식품안전나라 〉 해외직구정보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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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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