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필수 의료품인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 등을 금지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신속히 진행하여 ’26.4.14일부터 시행한다.(☞참고1)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주사기 및 주사침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주사기 및 주사침을 '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월별 판매량이 '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하여 판매하거나, 동일한 구매처에 대하여 '25.12 ~ '26.2월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 고시 위반 시 시정명령 등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적용에 필요한 조치 이행
* 시정명령(제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26조), 관련 물품의 몰수·추징(제29조의2) 등
향후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로 인하여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경제부는 식약처, 지방정부와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에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식약처는 각 시·도와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