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직무대행 조경숙, 이하 ‘LH’)은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임대주택 계약자료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업무협약으로 공단은 매월 임대주택 계약자료를 LH로부터 연계 받아 데이터 검증을 실시하고 ’26.7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 시 반영할 예정이다.
- 따라서 LH 임대주택 입주자는 전·월세 조정 신청 없이 정확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어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 주요 협약 내용은 ▴ LH 임대주택 계약자의 전ㆍ월세 계약자료 연계를 통한 지역보험료 산정의 객관성 및 정확성 확보 ▴ 증빙자료 제출 절차 최소화로 국민 불편 해소 ▴행정서비스 신뢰도 향상 협력 등이다.
□ 공단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보증금과 월세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대법원 자료를 연계해 확정일자 정보를 적용하고 있다.
○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세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다.
* 확정일자 계약정보, 국민은행(KB) 시세자료 등을 활용하여 만든 공단 시세조사표
○ LH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성상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해당 세대 지역가입자는 시세자료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이 경우 가입자의 전·월세 조정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건강보험료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LH의 전‧월세 계약자료 연계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료 부과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