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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ADHD 치료제 관련 현장 의견 청취

2026-04-02 14:42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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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학원가 주변에서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남용 우려가 있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의 조제·투약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학원이 많은 강남구 약국의 약사들과 4월 2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식약처는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수입, 판매, 구입, 폐기, 투약 등 모든 단계에서 취급보고를 의무화하고 있고, 투약내역 확인을 권고하는 등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조치기준 :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치료목적(ADHD 또는 수면발작)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일일 최대 허가용량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이번 간담회는 의약품을 조제·투약하는 최일선인 약국의 약사들과 함께 ADHD 치료제 오남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오남용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참고할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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