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스마트 해썹 제도를 도축장과 집유장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3월 31일 일부 개정 고시했다.
스마트 해썹은 식품 및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측정센서, IoT(사물인터넷), 자동기록장치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중요공정을 관리하는 해썹 관리 방식이다.
그간 스마트 해썹은 주로 식품·축산물의 제조·가공 단계에서만 적용되어 왔으나, 도축장과 집유장은 스마트 해썹 적용업소로 등록할 근거가 없어 축산물 생산단계의 디지털 안전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도축장 및 집유장도 스마트 해썹 적용업소로 등록할 수 있도록 스마트 해썹 등록 신청 절차‧방법을 마련하고 스마트 해썹 심벌을 사용할 수 있는 우대 조치 근거 등을 마련했다.
스마트 해썹(Smart HACCP, 2020년 3월~)
: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중요공정 모니터링 데이터를 자동 기록·관리 및 확인·평가하여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농식품부는 생산 단계 스마트 해썹 시스템 개발 및 현장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생산단계(도축·집유업) 부터 스마트 해썹으로 실시간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24년부터 추진중인 생산 단계 축산물 스마트 해썹 현장 구축 사업은 각 개별 작업장에 시스템 자동화 기능 구축 비용(총사업비 1억원 이내)의 일부(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를 지원하고 있으며, ’26년에는 전국 8개소의 작업장을 선정·보급할 계획임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식품·축산물의 생산부터 제조‧유통까지 전(全) 주기에 걸친 디지털 해썹 관리 기반이 마련되어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스마트 해썹의 보급·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