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품질 검사방법, 사용 실태조사 범위, 위해 정보의 공표 방법 등을 담은「화장품법 시행규칙」을 3월 31일 개정·공포하였으며 4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해외직구 화장품(직접구매 해외화장품) :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화장품(「화장품법」 제2조)
이번 개정은 식약처장이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정보 공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장품법」이 개정(’25.4.1., `26.4.2.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사항은 ▲위해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품 정보*를 게재** ▲해외직구 화장품의 기재ㆍ표시사항 등 확인검사와 물리화학적ㆍ미생물학적 분석검사 실시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자의 성별ㆍ연령대, 구매ㆍ사용실태, 피해사례 등에 대한 통계ㆍ문헌ㆍ설문조사 수행 등이다.
* 제품명, 제조국, 제조회사, 제품사진, 원료 또는 성분, 위해 종류나 내용 등
** 식약처 대표 누리집 → 정책정보 → 위해정보 → 화장품 위해정보 → 해외직구 안전성 정보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관심이 높은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구매 검사를 통해 국내 유통 화장품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소비자께서는 화장품 구매 시 성분과 사용기한, 사용할 때 주의사항 등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