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노동자의 권리는 모든 시민의 권리다
3월 30일 오늘은 사회복지사의 날이다. 사회복지사의 날은 2011년 제정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과 함께 선포되었으나, 15년이 흐른 지금, 사회복지 현장 노동자들은 오늘을 마냥 축하하며 기뻐할 수 없다. 사회복지의 최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턱없이 부족한 제도와 인력, 낮은 임금,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는 현장에서 ‘버틸 것인가, 떠날 것인가’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회복지노동자의 권리가 쟁취되는 세상에서 빈곤없는 세상, 가난한 이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 또한 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며 사회복지노동자들의 날을 맞아 연대의 목소리를 밝힌다.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자주 부딪히는 문제는 ‘각종 제도의 목록은 이렇게 긴데, 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는 너무 많은 사각지대를 잔존시키는 제도의 설계 자체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제도를 수행할 사람이 없는 문제에서도 비롯된다. 충분한 인력확충과 재정 확보를 포기한 사회에서 사회복지노동자들의 권리는 해체되고, 시민들은 만성적인 사회보장의 부족 상태에 내몰린다. 정부가 사각지대를 발굴하겠다며 AI도입을 운운할 때 현장의 사회복지 노동자들은 시급한 도움이 필요한 눈 앞의 사람을 놓치는 환경에 방치되어 있다.
특히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시작된 지금 사회복지노동자의 처우는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더 긴밀히 직결된다. 통합돌봄의 목표는 개인의 상황에 맞는 복지제도를 지역 사회내에서 연결하고, 지원하는 것에 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시민들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역사회 제도와 서비스를 연결하고, 이를 관리하고 평가하며 조정하는 사회복지 노동자의 역할이다. 이런 역할을 맡은 사회복지노동자들의 과중한 업무나 부족한 자원에 시달린다면 시민들은 제도의 효과를 전혀 체감할 수 없을 것이다. 각 서비스를 전달하는 개별노동자들 역시 추가 인력과 지원 없이 늘어나는 요청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 이재명정부가 결단할 것은 사회복지노동자 인력확충과 처우 개선을 위한 재정 확보다. 이를 방치한다면 가족들에게 간병을 부담시키거나, 살던 고장을 떠나 시설에 가야했던 현실은 변하지 않은 채 ‘이름만 통합돌봄’이었다는 실망만 남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가난한 이들의 이름으로 사회복지노동자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보낸다. 강요된 경쟁과 불평등을 넘어 모든 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회를 향해, 착취와 헌신위에 군림하는 권리가 아니라 서로 돌보는 관계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
2026년 3월 30일
빈곤사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