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9일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치아건강 시민연대는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따뜻한 봄바람 불어 넣기>라는 주제로 신춘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토론에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이 선언은 두 번째이며,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년)>에 대한 논평이기도 하다.
장애인 구강건강보호는 예방이 첫걸음이다!
○ 우리는 장애인의 구강건강상태가 비장애인과 비교할 때, 좋지 않으며, 특히 중증 장애인이 대표적인 구강건강불평등 집단임을 강조한다. 이는 우리가 2024년 발표한 <2024 구강건강형평성 증진 선언>에서 지적한 것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인구는 약 265만명으로 적지 않은 인구집단이다. 장애인에서 다빈도 질환 1위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며, 충치를 경험한 사람의 비율도 높고(12세 아동 아동 기준 - 장애인 85%, 전체아동 55%), 1인당 평균 충치경험치아수도 많다(3.67개 대 1.90개). 이에 따라 치아상실이 비장애인보다 많아 보철수요가 많다.
○ 정부가 장애인을 진료했을 때 치과의료기관이 받는 수가를 인상하여, 치과의료기관의 장애인 진료를 촉진하고,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확충하여 중증 장애인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고 있는 것은 박수를 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방문하기 위해 대기 시간이 6개월에 달하는 경우가 있어,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확충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년)>에서 밝힌 것처럼 지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조속히 늘려야 한다.
○ 일반 치과의원이 장애인을 진료할 때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고를 우려하여, 진료를 꺼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치과의사에 대한 장애인진료 보수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추진 중인 장애인치과주치의는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진료도 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장애인치과주치의 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비교할 때 구강위생관리가 어려우므로 장애에 맞춘 구강위생용품의 개발 및 생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당연히 장애인이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 장애인 진료와 장애인 치과진료를 통합적 시각에서 바라보되 치과영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트랙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예컨대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에서 장애인 건강검진의 확대와 검진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때 구강검진 수검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인 구강검진 수검률은 2020년 17.7%로, 비장애인과의 격차는 8.1%p이었다(비장애인 25.8%). 자칫 구강검진이 소홀해 질 수 있음을 강력히 지적한다.
○ 치과치료가 필요하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비율에 대한 지표인 미충족 치과의료이용률은 32.1%였으며, 그 이유가 ‘경제적 이유 때문’이 가장 큰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는 비율이 비장애인보다 훨씬 높았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장애인은 40대에서 8.8%, 65세 이상에서 29.4%이었다(전체는 각각 3.8% 7.6%). 즉 장애인의 경우 중증 구강질환이 비장애인보다 많으나 경제적으로 더 어렵다는 점에서 경제적 측면의 치과의료기관 접근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 장애인의 구강건강보호가 권역별 및 지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진료 접근성 향상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치과의료기관까지 가기가 어려운 장애인이 많다. 이동 방법과 수단에 대한 네트워크 체계 수립이 중요하다.
○ 장애인이 치과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문 치과진료와 같은 역발상이 필요하다. 장애인이 찾아가는 체계와 함께 장애인을 찾아가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방문 구강진료 체계 구축을 강력히 요청한다!
○ 장애인 구강건강증진은 치료적 접근에서 관리·예방적 접근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장애인에게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장애인이 구강병에 걸리면 치료가 더 어렵고 더 많은 고통을 유발한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장애인의 치아질환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의 세부 과제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강화’ 방안으로 거론된 ‘장애인 전문치과진료체계 구축 및 치과주치의 활성화’는 그동안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가 추진해 오던 일이다. 그래서 새로움이 떨어진다.
○ 장애인 건강보호는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만이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여러 세부 추진 과제에서 ’장애인 구강건강 증진 방안‘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때로는 혼자 또 때로는 함께 가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련 부처가 다 함께 장애인 구강건강증진에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
2026. 3. 24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치아건강 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