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앤마켓리포터스, 조태익기자] 금산군은 지난해 12월 대한노인회 금산군지회가 심각한 인구 정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전달한 후원금 약 8000만 원을 활용해 올해 난임부부 지원을 전개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을 받은 사실혼을 포함한 부부로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난임 시술 정부 지원 신청날짜가 2025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지원 예정이다.
후원금은 정부 지원금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자기 부담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며 가구당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충남사랑의열매 공동모금회의 협조로 지급할 예정이다.
대한노인회 금산군지회 후원금 난임부부 지원 신청은 연중 금산군보건소를 방문해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추가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전국 최초로 진행된 대한노인회 금산군지회의 소중한 후원 덕분에 가능했다”며 “난임 치료를 원하는 부부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금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