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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영상검사(CT)에 이어 「유방촬영검사 이력조회」 서비스 확대 개시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의료영상검사(CT) 이력 조회에 이어 유방촬영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17일부터 확대하여 개시한다고 밝혔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The 건강보험(모바일 앱)에 가입된 국민이라면 누구나 로그인하여 서비스 이용 가능하며, 개인별 의료영상검사 이력조회 서비스에 유방촬영 항목을 추가하여 국민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서비스 확대로 최근 5년간 연령대별 평균 유방촬영횟수와 나의 촬영횟수를 비교할 수 있고, 아울러 유방촬영과 의료방사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의료방사선 정의, 유방촬영검사 시 발생되는 피폭량 및 유방촬영술과 유방초음파의 차이점 등 다양한 정보를 시각화하여 제공한다.


      ○ 다만, 국가건강검진을 제외한 민간 건강검진 등 비급여로 실시한 유방촬영검사는 서비스에서 제외되고, 검사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조회되지 않는 점은 참고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이번 정보제공 서비스 확대는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해 공단이 노력한 결과물 중 하나”라고 밝히며,


      ○ “앞으로도 공단은 의료영상검사 항목 중 방사선이 노출되는 영상검사를 추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력조회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영상촬영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 “다빈도 의료영상검사(CT) 이용자를 대상으로 촬영횟수 및 의료방사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별 모바일 알림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민 스스로 점검하고 합리적으로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보험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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