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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영석 의원 , 소아ㆍ청소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기 부천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이 아동과 청소년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아동과 청소년 시기의 건강은 개인의 전 생애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인식된다 . 이러한 측면에서 보건의료적 차원에서 이들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적합하게 개입을 하는 것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통합적인 체계 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현행법은 아동과 청소년 시기의 건강에 관하여 「 모자보건법 」 , 「 학교보건법 」 ,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등 여러 개별 법률에 아동ㆍ청소년 대상 보건의료 사항이 각각 규정되어 있다 .

       
      서영석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이들 법과 정책 , 사업들이 상호 연계되지 못하고 분산된 형태로 추진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 마련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

       
      이에 서영석 의원은 국가의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 보건의료기본법 」 에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성장과 발달 과정에 맞춰 보건의료서비스가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게 하는 내용이다 .

       
      서영석 의원은 “ 개정안이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에 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가 됨으로써 소아ㆍ청소년 대상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이들의 성장과 발달과정에 맞춘 적절한 의료서비스 공급 기반을 갖추는 토대가 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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