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앤마켓리포터스, 조태익기자] 원주시는 민선 9기 주요 공약사업인 ‘임산부 및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27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전 검진과 난임 시술을 위해 관내·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임산부와 난임부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당초 임산부를 대상으로 계획했던 지원을 난임 시술을 받는 부부까지 확대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원주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세부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임산부: 임신 16주 이상인 보건소 등록 임산부(1인당 20만 원)
▲ 난임부부: 난임 시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난임 여성(차수당 10만 원, 최대 3회·총 30만 원)
원주시는 현재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비롯한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과 지원 시스템 연계 등을 거쳐 2027년 하반기부터 보건소를 통해 신청 접수와 지원금 교부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구비서류, 신청 방법, 지원금 교부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2027년 하반기 중 원주시 누리집과 언론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구자열 원주시장은 “시민들과 약속한 임산부 및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정기적인 진료와 난임 시술을 받아야 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앞으로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원주시를 만들기 위해 약속드린 출산 지원 공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원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