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직장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납부해야 하는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기준을 10월 1일부터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제도는 연말정산 등으로 추가 보험료가 발생한 직장가입자의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 기존에는 정산보험료가 본인의 당월 보험료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했으나, 최저 보험료(2026년 기준 가입자 부담분 10,080원) 이상이면 최대 12회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월 보험료가 15만 원인 직장가입자에게 14만 원의 정산 보험료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분할납부 대상이 아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12회까지 나눠 납부할 수 있다.
□ 이번 개정은 10월분 정산보험료부터 적용되며, 특히 내년 4월 추가 부과되는 2026년 귀속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보험료에도 적용돼 분할납부에 따른 가입자의 납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분할납부는 사업장 대표자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팩스, 우편 또는 방문접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당월 보험료 납부기한(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 마감일 2일 전)까지 신청해야한다.
□ 서경숙 징수상임이사는 “국민 체감 서비스 혁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편익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